[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참석]

2005-08-10



8월 10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이종수 상임이사, 노대명 운영위원, 김홍일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적 양극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기업 법률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국내현황을 비롯하여
각 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을 검토,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법률안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민간, NGO 각각의 입장을 수렴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로서만이 아닌 기업가정신 도모,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인 한국의 사회적기업 법률안을 기대해 봅니다.

*사회적 기업
: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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