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식

서울시, 희망드림뱅크사업 협약 체결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울희망드림뱅크’ 사업과 관련해 사회연대은행과 서울시가 22일 사업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희망드림뱅크’ 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성공가능성 및 자활의지를 기준으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300가구 이상의 자금지원을 목표로 사회연대은행을 비롯해 3개 운영기관을 통한 창업 상담과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저소득시민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해 창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경영 컨설팅 등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희망드림 뱅크의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자 중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 가구와 자활공동체입니다.

개인창업자 및 기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연리 2%,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자활공동체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이며 4인 가족의 경우 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61,25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개인이나 자활공동체는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사업계획서등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자금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