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 해법을 제시한 안준상 상임이사의 [소셜임팩트 뉴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기고문을 전해드립니다.
기고 :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소셜임팩트 뉴스] [기고] 기본법이 말하는 '연대', 금융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1 사회연대은행 안준상 상임이사](https://www.bss.or.kr/wp-content/uploads/2026/04/사회연대은행-안준상-상임이사.jpg.webp)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환점
2026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가 되고 전담 조직이 신설되면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거치며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이제 하나의 법적 우산 아래 모이게 될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이념적 논쟁과 부처 간 칸막이 속에 표류하던 논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 안을 들여다보면 빠지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은 지금 누구에게 닿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닿지 않고 있는가.
금융 사각지대 – 시장이 외면한 자리
시장 금융은 본질적으로 수익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합니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 이력이 부족한 사람,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조직은 그 기준 바깥에 놓입니다. 이것이 금융 사각지대입니다. 제도권 금융이 구조적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는 약 1239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1월) 39세 이하 청년 다중채무자는 136만 명이 넘습니다.(NICE평가정보, 2024년 3분기)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 역시, 역설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연대금융은 바로 이 사각지대를 향합니다. 수익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담보가 아닌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사회연대금융의 출발점이자, 다른 어떤 금융과도 구별되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진정한 ‘연대’의 이름을 달고자 한다면, 이 사각지대에 대한 응답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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