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부금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법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 소득금액 X 30% (세액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
| 법인 | 소득금액 X 10% |
일반기부금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법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 소득금액 X 30% (세액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
| 법인 | 소득금액 X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