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은행, 큰 금융

기부금 세액공제를 얼마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기부금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법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 소득금액 X 30% (세액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법인 소득금액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