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고]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2012.06.14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이 지원합니다.
 
 
강남구는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기회확대를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2011. 12 강남구청장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기술. 경영능력이 있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 가능)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타지역 거주자(법인사업자 제외)

    ※ 강남구 거주자 우선
    《2012년 지원대상 조견표》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106,700 1,884,400 2,437,800 2,991,100 3,544,400 4,097,800
지역보험
(예비창업자)
37,200 53,000 69,900 92,500 101,500 116,000
지역보험
(기창업자)
46,500 66,200 87,400 115,600 126,900 145,000
지원금액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1개소당 5천만원 이내(점포자금, 운전자금)
※ 2천만원 범위내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사용가능
1개소당 3천만원 이내(운전자금)
※ 기창업자는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만 신청가능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
지원기간 ○ 5년
상환방법 ○ 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중 이자상환)
  ※ 점포임대자금은 전세권 설정시 만기일시상환 가능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골프장 등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등 
사업흐름
신청서
접  수
심사 교육.약정 사후관리
1차 심사 2차 심사
방문. 우편 서류 . 현장실사
. 직능평가
. 선정심사
. 창업교육
. 대출약정
. 현장방문(월1~2회) 및 전화(수시) 컨설팅
. 애로, 건의사항 수렴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용보고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수수료 3,000원)
    - http://bss.allcredit.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용보고서 사서함 송부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등기우편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앞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2-2104-1997
주의사항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