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창업지원기금 창업지원사업』공고

2009.04.20

 

『산은창업지원기금 창업지원사업』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산은사랑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청년과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가장의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2009. 4. 17 사회연대은행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창업을 통한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남·여 신청제한 없음)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심신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여성가장
 
  《지원대상 조견표(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 역

25,000원

35,000원

46,250원

61,250원

67,500원

77,500원

지원금액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금리

연 2%

지원기간

4년

상환방법

6개월거치 4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업종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신청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
직능평가/
선정심사)
교육/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4.20~5.8 4.20~5.8 발표:5.15
5.18~5.28
최종발표:5.29
6월초예정
 
※예정일 변경·조정 가능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이내) 각 1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신용보고서류(수수료:5,000원)
    - 신용보고서 1부
(홈페이지접속, 출력하여 우편송부 또는, 사회연대은행 해당사서함 직접송부 가능)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간

- 2009. 4. 20 ~ 2009. 5. 8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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