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후원 중인데 소득 공제가 되나요?

아래 기부금 공제대상의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없거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